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15:54경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102에 있는 석우문화체육관 사거리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는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ㆍ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인 E 쪽에서 C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32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요골 분쇄 골절상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