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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6. 07: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두꺼비 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서남대병원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7:02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서남대병원 사거리를 남광주사거리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차량이 밀려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 지주 비구 골절상의,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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