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0:54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산시 월명로 83에 있는 홈마트삼거리 앞 도로를 당북교차로 방향에서 의료원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의 직진 신호에 위반해 좌회전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남북로교차로 방향에서 당북교차로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신호에 따라 운전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