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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7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2. 22:10 경 B 카니발 2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옥산 쪽에서 과학산업 2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위와 같이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오 창 쪽에서 옥산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카니발 2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ekst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들과 합의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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