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04:2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 숙등교차로를 구포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인 녹색 등화 신호에서 정지선 앞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직진 신호에 따라 만덕 방면에서 구포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K5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및 대퇴부, 요추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 비 약 3,742,9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