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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제2운천교 앞 교차로를 신봉사거리 방면에서 남광하우스토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신호에 따라 시영사거리 방면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5종수골 기지부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7,125,2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00:30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제2운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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