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0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후배인 E이 피해자 F(47세)과 반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새끼가 까분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넌 뭔데 나한테 반말을 하냐”라고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라이브 카페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처음 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노모를 봉양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최근 10년의 기간을 보면 1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