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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1:4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식당에 있는 펜션에서, 피해자 E(43세)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D 식당 부지의 주인인 F의 편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41cm, 칼날 길이 27.5cm)을 들고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내 몸에 문신은 없어도 칼자국은 6개 있고 많이 쑤셔보았다, 니 몸도 보자 칼자국이 있냐’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의 대화내용을 전화로 우현히 듣게 되고 그 내용을 오해하여 자신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술도 함께 마셨던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내재된 위험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처벌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폭력범죄 양형기준≫

4.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6월~1년6월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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