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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30 2014가합243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목록 1, 2 기재 토지와 건물(‘D’이라는 다가구주택 건물로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9억 4,5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시에, 잔금 8억 6,500만 원(다가구주택의 임차인들의 보증금 2억 4,800만 원을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실제 잔금은 6억 1,700만 원)은 2014. 8. 22.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들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4. 8. 22.로 한다

(제2조).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③ 피고들 또는 원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요청으로 원고는 잔금 6억 1,700만 원을 2014. 8. 14.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 C가 이를 거부하였고, 그날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잔금 중 3,000만 원을 그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인을 통해 나머지 잔금 수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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