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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24284
해약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12. 29. 피고들로부터 경기도 군포시 E건물 제5층 제501호, 제502호, 제503호, 제504호, 제505호, 제5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14. 6.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본 매매를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잔금 지급일까지 현재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이며, 또한 현 임차인이 사용 중인 시설물을 철거하는 조건이다.

계약일 현재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금 975,000,000원을 잔금 지급일에 말소하는 조건이며,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권리변동이 없어야 한다.

잔금일은 현 임차인이 사용 중인 시설 철거 및 내보내는 날로 하되, 2014. 6. 30. 이후로 한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잔금을 지불하기까지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원고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피고들 또는 원고들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 A은 2013. 12. 29. 계약금 일부인 2,500만 원을, 원고 B은 2013. 12. 30. 계약금 일부인 2,500만 원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잔금기일인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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