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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7.27 2016가단3388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2017. 7. 2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구미시 D 소재 지상 4층 규모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8. 2. 피고들과,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매매대금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체결 시,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16. 9. 20.까지 각 지급하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피고들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원고는 2016. 8. 3.까지 피고들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잔금 지급기일은 2016. 9. 29.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6. 9. 29. E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 B을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원룸에 당초 설명과 달리 공실이 있다는 사실 등을 따지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10. 6. 원고에게 통고서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2016. 9. 29.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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