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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6056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6. 6. 1. 서귀포시 D 전 1141㎡, E 과수원 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5. 19. 매매(거래가액 5억 원)를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2조 매매대금 8억 원, 계약금 8,000만 원은 2016. 9. 1. 지급하고, 잔금 7억 2,000만 원은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

1. 지상물 일체를 매매목적물에 포함한다.

2. 잔금 7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은 2016. 10. 31.에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들은 이를 수락한다.

3. 실제 매매대금 8억 원이나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매매매금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9. 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들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위 토지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묘가 25~30기 존재함에도 피고들이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2016. 10. 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2016.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중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에게, 2016. 10. 10.과 2016. 10. 27. 위 잔금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제공하지는 않은 채 2016. 12. 22. 잔금 7억 2,000만 원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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