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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30 2018누12402
건축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의 “피고에게” 다음에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한 맹지로서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그 지상의 건축허가는 위법하다면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토지이므로” 다음에 “그러한 도로에 접하여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을, “신청을 거부한다” 다음에 “(신청사유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는 불가함을 알린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부터 제5행의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토지를 위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를”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들 소유인 대전 동구 H, I 토지가 위 건축물을 위한 통행로로 제공되는 결과가 되어 원고들 소유 토지의 사용권을 제한받게 되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판단 건축법령상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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