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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4304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 제7면 제17행 및 제8면 제21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14면 제6, 7행, 제15면의 표 아래 제2, 3, 5, 7, 8, 9, 12, 13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A”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 “(부서 : 사업부4팀 직위: 팀장)”을 “[부서 : 사업부4팀 직위: 팀장(원고 A의 경우) 내지 실장(원고 B의 경우)]”로 고치고, 제2면 제16행 “체결한다.” 다음에 “(이하 사용자를 갑, 취업자를 을이라 칭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 “6. 기타 조건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법률”을 “6. 기타 조건은 기타 법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8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 “원고들이 ~ 믿지 아니한다.” 부분을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원고 A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3, 14행의 각 “이 사건 건물”은 각 “이 사건 상가”로, 제11면 제19, 20행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이 사건 상가”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 4행 “원고 A은 H에게 분양대금으로 ~ 26억 원을 제안하면서”를 "원고 A은 H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점포 별 업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 113호 및 114호 점포의 약국 독점을 인정하는 경우 그로 인한 이 사건 상가 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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