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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9나212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7~14행의 “그런데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 등 6명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2014. 2.경 이 사건 토지를 K과 L에게 250,000,000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매매대금 중 원고들 상속분에 따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67,142,857원[= (250,000,000원 × 3/7) - 기 지급금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1원(= 250,000,000원 × 2/7)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문 4쪽 12행의 “갑 제7호증, 각 기재” 부분을 “갑 제7, 10, 11, 1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 제1심 법원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쪽 11~12행의 “원고들이 압박하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토지를 K, L에게 25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피고 부부를 압박하자 좁은 동네에 친족 간의 분쟁으로 부끄럽기도 하여』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증거도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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