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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61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8.경부터 2013. 4. 1.경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중고 속옷 판매를 위한 공개 카페 및 비공개 카페 ‘C’를 개설한 다음 본인의 프로필사진을 이용하여 ‘D’, ‘E’라는 2명의 가상인물을 만들어 중고 속옷(피고인이 입었던 속옷) 판매를 홍보ㆍ판매하였고, 위 공개카페에서 5만 원 이상 중고 속옷을 구매한 회원들을 상대로 위 비공개 카페 초대 쪽지를 발송한 후 이러한 초대에 응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비공개 카페에 가입한 성명불상의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알몸 사진 등을 열람하도록 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착용한 속옷이나 스타킹, 생리대 및 피고인의 음부가 노출되도록 촬영한 배설 장면 동영상, 자위 동영상 등 음란한 영상을 택배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대금 합계 총 43,888,78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SD 메모리 1차 복원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이메일내역 등, 택배조회, 입금증, 각 인터넷카페 화면 출력물,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사진, 인터넷카페 화면 출력물-구매후기, 인터넷 카페내 공지내용(판매리스트), 네이버쪽지 출력물, 예금거래실적증명서, G회사(H)에서 C 중개구매내역, 피의자가 제작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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