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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25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10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개인 PC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는 웹하드 사이트 토토로사(www.totorosa.com)에 ‘C'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뒤, 피고인의 노트북 PC를 이용하여 ‘출렁녀 텐프로(파일URL:http://filedown.totobrowser.totorosa.com/download/ file_id=FA1734631017)’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이 명확하게 보이는 동영상을 위 아이디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토로사 캡쳐 화면,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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