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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22 2013고정14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대구 서구 B, 5동 209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온디스크(ondisk.co.kr)’에 아이디 ‘D(닉네임 : E)’로 접속하여 ‘(스민)서양백마 신작하드 F’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전라의 상태로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 출력물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사안 경미하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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