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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69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D 및 해외음란사이트 소라넷 카페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11.경부터 2013. 3. 12.까지 서울시 구로구 F아파트 101동 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에 피고인이 속옷 등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후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속옷을 입은 사진과 동영상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여주고, 속옷 등은 택배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76, 80, 102, 155, 334, 438, 712, 743, 779, 1112, 1272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296회에 걸쳐 합계 109,874,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음란물을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4, 6, 13번 등의 경우에는 사진이나 동영상은 팔지 않고 해당 물건만을 팔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하던 물건인지를 구매자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는 물건뿐만 아니라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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