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6조 제2항 에 의한 경락대금의 납입공탁과 경매법원의 대금 지급기일의 지정과 법률관계
결정요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 6 조 제 2 항 은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대금 지급기일이 지정통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경락인은 언제든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위 2주일의 기간 경과 후에 한 경매법원의 대금지급기일 지정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금지급 기일지정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한 경락대금 납입의 공탁은 유효한 납입이 되지만 대금지급 기일지정 통지를 받은 후의 공탁은 법원이 지정한 납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제6조 제2항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경매법원이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1979.5.10. 최고가 경매인인 소외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을 하고, 이에 대한 경매부동산 소유자(이 사건 재항고인)가 위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담보공탁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5.29 각하(1979.6.1 고지)되자, 재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6.19 이를 취하하므로써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매기록이 같은 해 7.20 경매법원에 송부된 사실, 재항고인은 같은 해 7.27 현재 이 사건 경매채권의 원리금 및 집행비용의 합계 금 14,730,720원 중 그 일부인 금 14,596,526원만을 변제 공탁하였다가, 그후 같은 해 8.28에 이르러 추가로 금 250,000원을 변제 공탁한 사실, 그런데 경매법원이 위 경매기록을 송부받고서도 2주일 이내에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므로 위 경락인인 소외인은 같은 해 8.18.과 8.23. 두 차례에 걸쳐 경매법원에 경락대금 납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수령을 요구하였으나 경매법원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8.23 대금지급 기일을 같은 해 8.31. 10:00로, 배당기일을 같은 해 9.4. 10:00로 각 지정하자, 같은 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 6 조 와 경매법 제34조 를 근거 법조로 위 경매사건의 담임법관인 이순영을 수령인으로 하여 경락대금에서 경매보증금을 공제한 잔금 10,377,000원 전액을 공탁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나서, 경매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의 확정 후 기록송부를 받고서도 2주일 이내에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경락인의 위와 같은 공탁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원에의 납입”에 해당하여 위 지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기다릴 것없이 위 경락대금 공탁과 동시에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인 1979.8.28자 항고인의 위 변제 공탁은 위 경락인이 경락대금의 완납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의 변제로서 임의 경매절차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항고를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있다.
살피건대,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 6 조 제 1 항 에 의하면 부동산 경매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전에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하고, 동조 제 2 항 은 법원이 전항의 기간내에 위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락인은 언제든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위 특례법 제 1 조 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은 민사에 관한 사건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기하기 위한 목적과 아울러서 보면, 부동산 경매법원은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기록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전에 그 경락부동산의 경락대금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위 기간내에 위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 위 2주일기간 경과 후에는 경락인은 언제든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되는 바이기는 하나, 한편 부동산 경매법원이 위 기간내에 위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위 2주일 기간이 경과되므로써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할 수 있게끔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부동산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및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경락인에게 통지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간의 형평의 견지에서나 ( 경매법 제30조 제 3 항 및 민사소송법 제607조 ) 경락인은 경매법원이 정하는 기일에 경매대금을 법원에 완납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법규정취지( 경매법 제34조 제 1 항 및 민사소송법 제654조 )에 비추어서 볼때 위 기간 후라도 부동산경매법원이 대금지급 기일을 지정하여 경락인에게 통지된 후에는 경락인은 위 지정된 대금지급기일에만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사리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 제 6 조 제 2 항 의 2주일 기간 경과 후에는 경락인이 언제든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부동산 경매법원이 위 기간내에 위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대금지급 기일이 지정 통지되지 아니한 때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언제든지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새겨야 할 것이고, 언제든지 법원에 납입할 수 있다 하여 위 기간 후에 한 부동산 경매법원의 대금지급기일 지정의 효력까지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경락대금 납입의 공탁일시가 위 경락대금 납입기일 지정의 통지를 받은 일시 전이라면 위 특례법 제6조 제2항 에 해당되어 유효한 납입이 된다 하겠으나 경락대금 납입기일 지정의 통지를 받은 일시 이후가 된다면 위 공탁으로 인한 납입은 법원이 지정한 납기일(1979.8.31. 10:00)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납입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인은 1979.8.23 11:00에 이 사건의 경매대금 지급기일을 같은 달 31.10:00 배당기일을 같은 해 9.4. 10:00로 하는 1979.8.23자 경락대금 지급기일 및 배당기일 지정통지서를 영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경락인의 경락대금 공탁서에 의하면 그 접수인이 선명치 아니 하여서 경락인이 같은 달 23 몇시에 경락대금을 공탁한 것인지는 명확히는 알 수 없으나 경락인이 대금지급 기일지정의 고지를 받은 같은 날 11:00가 경과된 시각 이후에 경락대금을 변제 공탁한 것이 아닌가 일응 보지 못할 바도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배치되는 판단취지에서 이 사건 공탁에 의한 경락대금 납입이 위 특례법 제 6 조 2항 소정의 법원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본 조치는 위 특례법 제 6 조 의 법리를 오해하므로써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니(이 사건 경락대금납입의 공탁원인 사실기재에 의하면 경락대금 납입기일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일지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경락대금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기록상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입코자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과연 위 공탁이 경락대금의 납입으로서 적법한지의 여부도 일응 의심되는 바도 없지 아니하다) 원심결정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은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