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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2. 8.자 66마401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5(1)민,101]
판시사항

경매채권자가 경락인으로서 채권액과 경매대금을 상계신청한 후에 한 채무자의 경매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인이 경락인으로서 납입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경매대금으로부터 받게끔 되어 있어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경락대금을 경매대금지급 기일에 완납한 셈이 되므로 그 후에 한 채무자의 변제공탁은 경매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 조기항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임의) 경매 부동산의 경락인인 신청외 1(경매채권자이기도 하다)은 본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뒤 그 경락금액인 102,400원을 경매법원에 납입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의 신청외 1은 경매채권자로서 경락대금으로부터 94,410원(사실은 115,000원인데 그중 20,5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시 위의 신청외 1의 채권자인 신청외 2가 압류하고 있었다)을 추심할 것이 있었고, 그밖에 위의 신청외 1은 본건 경매신청 당시에 경매보증금으로서 이미 10,240원을 경매법원에 내놓은 것이 있어서 필경 신청외 1로서는 위의 두 구좌의 돈을 합한 104,650원의 추심채권이 있었던 셈이었다. 그리하여 신청외 1은 자기가 경락인으로서 납입할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끔 되어있어서 1963.2.21에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두었더니 경매법원이 1963.3.7.10:00를 대금지급 기일로 정한 것이므로 필경 경락인은 그 경락대금을 위의 기일에 완납한 셈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신청외 1이 위의 압류채권자인 신청외 2에게 대하여 그 압류의 원인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느냐는 여부는 전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논지가 말하는 경매법 제3조 제3항 의 규정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논지가 말하는 대법원 63마63 결정(1964.6.9고지 )에서 판시한 취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상계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곧 경락대금을 납입한 보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밖에 논지에 의하면 본건 경락인인 위의 신청외 1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신청외 2가 압류한 채권액을 지정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경락인으로서는 자기가 경락한 대금만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이 경락인인 신청외 1은 상계에 의하여 자기의 경락대금을 납입할 의무를 완수한 셈이 된 것이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위의 경락인은 논지가 말하는 것처럼 신청외 2가 압류한 금액을 경락대금 납입기일에 납입할 의무는 없다.

원심결정에는 경매법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본건 경매채권자가 경락인으로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바와 같은 상계신청을 하였으니 이것은 본건 경매채권의 이행을 영수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의 표명으로 보아서 재항고인이 1963.3.7.09:05에 본건 경매채무와 비용을 변제공탁한 것은 적법하고, 여기에는 공탁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다. 그러나 경매채권자가 경락인으로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상계신청을 하였다 하여 이것만으로써 채권자가 경매채권의 변경영수를 거절하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논지는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입기일로 지정한 1963.3.7.10:00보다 전인 같은 날 상오 9시5분에 위의 변제공탁을 하였으니 경락인의 지위는 무너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한 위의 변제공탁은 공탁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65.4.22 고지 65마73 결정 ). 근저당권 있는 채권의 일부채권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위의 신청외 2에게 이전되었다 하여 그 전에 본건 경매부동산을 단독으로 경락한 위의 신청외 1의 권리가 전부 채권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것이 원심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원심결정에는 변제공탁의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처럼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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