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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5. 10. 12.자 65마607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집13(2)민,192]
AI 판결요지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납부 기일지정이 없이 경락인으로부터 사실상 대금의 납부가 있었다거나 그 대금에 대한 변제공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부 기일의 지정없이 경락인으로부터 경락대금을 납부받은 경우와 경매법 제28조 제1항 의 이른바 "경락대금을 완납할때"

결정요지

본조에서 말하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란 경락인이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에 그 대금을 완납할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대금납부기일 지정이 없이 경락인으로부터 사실상 대금의 납부가 있었다거나 그 대금에 대한 변제공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이윤중

주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경매법 제28조 제1항 동법 제34조 제1항 을 서로 대조하므로서 경매법원의 경락대금 납부기일의 지정은 경락인 뿐만아니라 이해관계인에게도 지대한 이해를 미치는 절차임을 알 수 있는만큼 위 제28조 제1항 에서 [경락대금을 완납할때]라 함은 경락인이 경매법원이 정한 대금납부기일에 그 대금을 완납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 기일지정이 없이 경락인으로부터 사실상 대금의 납부가 있었다거나 그 대금에 대한 변제공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은 본건 부동산의 경락대금이 경락인의 경락대금 지급신청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1964.9.25 경매법원에 납부되었다는 사실(기록 제240장)을 인정하였을뿐으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지정한 사실의 유무와 그 대금 지정된 기일에 납부된 여부 (기록상 위 각 사실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는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없이 그대금 납부를 적법한 것이라 하여 그 후 1964.9.29 1심 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첨부되어 경매법원에 제출된 동월24일자의 변제증서로서는 근저당채무전액이 경락대금 납부전에 변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니 이는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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