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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26 2017구합5763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37년생, 이라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달마에서 근무하고 있던 2003. 11. 2. 창원 소재 대우자동차 도장부의 중도 부스에서 발판교환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과 마비증세가 있어 마산삼성병원(변경 후 명칭 삼성창원병원, 이하 ‘삼성창원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뇌경색증 및 우측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

나. 망인은 피고로부터 2003. 12. 30. 최초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고, 2004. 1. 9. 흉막삼출액, 폐부종, 좌측 편마비, 2004. 2. 10. 반사교감신경차단제의 영양실조증후군, 2009. 6. 8. 신경인성 방광, 2009. 11. 25. 급성대장염, 허혈성 결장염에 대하여 최초 상병의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이하 요양승인된 최초 상병과 그 추가상병을 합하여 지칭할 시 ‘최초 상병 등’이라 한다). 다.

망인은 최초 상병 등에 관하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이하 ‘마산의료원’이라고만 한다),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이하 ‘창원병원’이라고만 한다), 삼성창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창원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2016. 11. 13. 18:30경 의식변화 있어 뇌 CT 검사 결과 좌측 시상부 및 측두엽두개내 혈종으로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21:11경 삼성창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6. 11. 14. 03:46경 좌측 자발성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중증 뇌부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그 소속 자문의들에게 의뢰하여 자문의 1로부터 '망인의 사망원인과 기 승인상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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