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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3구합3149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0. 12. C 내에서 벽돌 벤딩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퇴부 절단, 좌측 하퇴부 압착손상, 좌측 발목 및 발부분의 압착손상, 좌측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하단의 골절(개방성), 좌측 하퇴부 다발성 혈관손상, 좌측 하퇴부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2011. 10. 24.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1. 10. 12.부터 2013. 9. 27.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2. 15.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폐렴‘에 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5. 위 폐렴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였다. 라.

망인은 2013. 10. 1. 22:42경 자택 침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미상’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1. “망인의 사망원인은 ‘미상’으로 이 사건 상병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이전에는 건설업에 종사할 정도로 건강하고 만성질환이나 장기간 치료한 개인질병이 없었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오랜 투병생활, 수차례의 수술, 항생제의 복용, 영양섭취 부족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어 합병증인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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