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5.18 2016구합554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2. 11. 주식회사 영광건설에 입사하여 건물건축 운반인부로 근무하였는데, 2006. 12. 21. 17:00경 작업 도중 ‘좌측 뇌실질내 혈종’(이하 ‘최초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최초 상병으로 인해 우측 반신 부전마비, 언어장애, 연하장애, 기질성 기분장애, 급성 신우신염, 요로감염, 신경인성 방광 등의 후유증(이하 ‘최초 상병 후유증’이라 하고, 최초 상병과 함께 지칭할 시에는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망인은 최초 상병 및 그 후유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고 요양하다가, 2012. 6. 26.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9. 3. 31.경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결정을 받고, 2009. 4. 1.부터 장해보상급여를 받았다.

다. 망인은 2013. 9. 13. ‘우측 뇌의 자발성 뇌실질 내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고, 이로 인해 쓰러져서 경련을 하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E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사유와 무관한 본인의 자연경과적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E병원, F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점점 악화되며 다른 질병까지 발병하였고, 결국 2014. 11. 9. 04:10경 직접사인 ‘심부전’, 중간선행사인 ‘빈혈, 기관지염’, 선행사인 ‘뇌내출혈 후유증, 반혼수 상태’로 사망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