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소유의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4. 6. 30. 현장 2층에서 철근작업을 하다가 대략 1m 깊이의 거푸집 안으로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지지한 우측 손과 몸의 우측 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2014. 9. 12. 피고로부터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를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에 관하여는 요양불승인되었다.
나. 망인은 2014. 8. 1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중 교감신경이영양증’으로 추가 진단을 받아 2014. 9. 24. 피고에게 ‘우측 하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24. 망인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 이전에 “무릎 관절증, 심방세동” 등으로 진료한 사항이 확인되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취지로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망인은 위 심사 도중인 2015. 5. 19. 사망하였다), 2015. 7. 16.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은 요양 불승인된 상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요양승인된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요양승인된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