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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4:3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앞 왕복 7 차로의 도로를 서 구청 쪽에서 농성 지하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의 정지 신호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를 2018. 2. 22. 17:3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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