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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2.07 2016고단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한 특사료 운반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4: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순창군 순창로 순창고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주 쪽에서 버스 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78km( 차량 운행기록 계)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남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도로 옆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자동차가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위 화물차가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 도로를 이탈하자 전방에 있는 보도의 보행자들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조작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바퀴가 도로와 보도의 경계석에 부딪히면서 위 화물차를 왼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58 세) 와 피해자 F(74 세) 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를 2016. 11. 16. 01:50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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