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7. 00:25 경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727-6 기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동 쪽에서 수완지구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8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적색 정지 신호가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41 세) 과 피해자 E(40 세) 을 제너 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이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4. 7. 02:43 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3 ,4 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조사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후단( 위험 운전 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