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16. 06:4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사거리를 신학대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59세)의 우측면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H주유소’ 및 ‘I’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첨부)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정상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는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