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 매매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인터넷신문 'F'(홈페이지 G)를 발행하고 있는 언론사이며, 피고 E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자 위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이고, 피고 C, D은 피고 B 소속 기자이다.
나. 피고들의 기사 보도 피고 B는 2016. 5. 20. 10:22경 피고 C이 작성한「H」이라는 제목의 별지1 기재 기사(이하 ‘제1 기사’라고 한다)를, 같은 날 10:24경 피고 C이 작성한「I」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 기사(이하 ‘제2 기사’라고 한다)를, 2016. 5. 22. 피고 D이 작성한「J」이라는 제목의 별지3 기재 기사(이하 ‘제3 기사’라고 한다)를 홈페이지에 각 게재하였는데, 위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년 도마에 오르는 고배당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K’로 유명한 제과업체 A은 해마다 지나치게 높은 배당으로 지적을 받은 회사다.
업계에서는 A의 배당성향을 ‘과다배당’, ‘황제배당’ 등이라는 말로 압축하고 있다.
A은 최근 3년간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당기순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오너 일가용 배당’이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총 배당금의 3분의 1 정도가 L 회장 등 A 오너 일가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 당기순이익 두 배 넘는 배당규모 A은 3년째 ‘황제 배당’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특히 올해(2015년 회기)는 이익잉여금까지 털어 주주배당을 챙겨줘 재무건전성에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A은 201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1주당 6,000원의 배당을 승인했다.
주당 순이익이 2,921원임을 감안하면 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