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B 홈페이지(C)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춘천시장과 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춘천시 I에서 춘천시립어린이집인 J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원장이고, 피고는 인터넷 뉴스, 통신, 신문 발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신문사업자로 인터넷신문 ‘B’(이하 ‘이 사건 인터넷신문’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보도 1) 피고는 이 사건 인터넷신문의 홈페이지(C)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2018. 11. 6. 20:19경「K」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1기사’라 한다
)와 2018. 11. 6. 20:21경「D」이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2기사’라 한다
)를, 2018. 12. 20.「L」라는 제목의 기사(이하 ‘이 사건 제3기사’라 한다
)를 게재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도’라 한다
. 순번 기사 내용 1 이 사건 제1기사 춘천의 한 시립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M씨는 “원장이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들이 있으면 퇴직할 때까지 불필요한 업무를 지시하고 보육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갑질을 벌여왔다”면서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한 어린이집에서 퇴사한 교사만 8명에 이른다. 도저히 보육환경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 이 사건 제2기사 “저까지 해고되면 4월 30일 개원한 곳인데 벌써 어린이집을 떠난 교사만 9명이 됩니다. 원장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 강원도 춘천시 A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M씨의 말이다.
M씨는 원장의 고의적인 보육업무 배제, 부당 업무 지시 등을 고발하며 눈물을 흘렸다.
M씨는 자신의 해고가 “원장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일어난 갑질”이라고 설명했다.
M씨는 “원장은 사실상 해고를 강요했고 부당해고가 일어났다. ”라고 했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