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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합586806
정정보도 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회의원으로서 1993.경 미국 C(이하 ‘C'라고 한다)에서 ’D'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이하 ‘피고 동아일보사’라고 한다)는 월간지인 ‘신동아’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동아닷컴(이하 ‘피고 동아닷컴’이라 한다)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a.com)를 운영하며 위 ‘신동아’의 기사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 동아일보사는 E경 신동아 F(통권 G)에 “H”라는 제목의 별지2 기사(이하 ‘이 사건 지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피고 동아닷컴은 “I”이라는 제목의 별지3 기사(이하 ‘이 사건 인터넷 기사’라고 하고, 위 각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보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논문은 다른 논문을 표절한 바 없고, 설령 이 사건 논문에 일부 출처의 누락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논문의 도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 부분에 국한된 문제일 뿐 논문의 핵심영역인 연구 결과와 논의 및 결론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논문이 표절임이 확인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으므로, 피고 동아일보사는 이 사건 지면 기사에 대한 별지1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의무가 있고, 피고 동아닷컴은 이 사건 인터넷 기사를 삭제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적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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