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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104767
정정보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신문발행 및 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oodmorningcc.com)를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기사 1) 피고는 C 인터넷 홈페이지에 「A」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D 기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C자 기사’라 한다,

별지3 참조)를 게재하였다. C자 기사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는 31일 ‘E’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측이 길, 마을, 건축물에 이어 이번에는 힐링숲을 주제로 출판물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강매를 시키려 하고 있다”며 “사측은 출입처의 자료로 만든 책을 다시 기자들을 시켜 출입처에 강매하는 행태를 저리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사측이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근태리더기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전일보지부는 “사측은 6월 1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근태기록을 공지하고 10분 이상 지각자에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한다”며 “다른 언론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출근리더기가 데스크 역할을 한다”고 꼬집었다. 사유가 불충분할 경우 경위서를 제출받고, 3회 이상 경위서 제출자는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은 직원들을 아예 대놓고 사찰하겠다는 의도이자 업무효율성도 없는 괴롭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 피고는 F 인터넷 홈페이지에 「B」라는 제목으로 피고 소속 D 기자가 작성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이하 ‘F자 기사’라 한다, 별지4 참조, 이하 위 각 기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F자 기사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기조실이 취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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