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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6 2016가단120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각 300,000원, 피고 D, E, F은 각 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언론과의 인터뷰 및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G 전남 진도군 H에서 I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종합편성채널인 ‘J’과 중계차를 이용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하면서 정부에서 민간잠수부들에게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작업을 막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은 ‘J’을 통하여 보도되었다. 2) A는 위와 같은 발언 등에 대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9. 선고 2014고단612 판결)과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200 판결)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나. 피고들의 행위 1) 피고 B 가) 인터넷 포털 다음(DAUM)의 카페 “K”의 “웃긴글은올리지마셈♡사랑이 넘치는 쩌리겟판◇”이라는 게시판(이하 ‘이 사건 게시판’이라고 한다)에 G “[여시뉴스데스크]"'L”“이라는 제목의 기사 이하 '이 사건 제1 기사'라고 한다

가 게시되었고,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제1 기사에 “ 잠적이라니 미친년아”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게시판에 같은 날"여시뉴스데스크 모바일 작성글 M "N"라는 제목의 기사 이하 ‘이 사건 제2 기사’라고 한다

가 게시되자, 피고 B은 같은 날 "욕하기도 아까운년. 아까 믿었던 내기 미쳤다 ㅋ

야이년아 벌받으러 꺼져"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2 피고 C 가 피고 C은 G 이 사건 제1 기사에 대하여 "나와서 돌 쳐맞고 죄값치러 개년아"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 C은 또한 같은 날 이 시간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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