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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다찌캐러밴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3. 9. 19.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인 제주시 F 앞에서 출발해서 제주시 용담이동에 있는 상호 '누이횟집' 서쪽 50m 지점 용담해안도로까지 약 2Km를 운행하였고, 2013. 10. 4. 09:30경 주거지 앞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제주 서부경찰서까지 약 12Km를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29 13:00경 인천광역시에 있는 현대제철 옆 공단사거리에서 인터넷포털검색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 대포차를 유통하는 불상자를 직접 만나서 E 다찌캐러밴 승용차를 95만원에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9 20:4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상호 '누이횟집‘ 서쪽 50m 지점 용담해안도로에서 G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담동에서 도두동 방면 1차로로 속도미상 직진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야 하며 특히 황색실선의 중앙선으로 통행구분이 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 맞은편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A(41세) 운전의 E 다찌캐러밴 승용차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유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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