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구 중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주식회사 방문모터스의 소유로 등록된 B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여 2013. 2. 18.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양수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2. 18.경 울산 울주군 온산면 덕신리 덕신소공원 앞에서 위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여 양수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2. 27. 20:12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죽전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울산, 부산 등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미납과태료내역서
1. 수사보고(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