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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14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497>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7. 10: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옷 가게 뒤에 보관하고 있던 금속으로 된 옷걸이용 2단 행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폭행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물건을 리어커에 싣고 가는 피고인을 잡아 놓고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담배를 사러 가겠다”라고 하는 등 도주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2013고정1498>

3. 절도 피고인은 2012. 8. 13. 03: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불상지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검정색 레스포 자전거를 자신의 리어카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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