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8고단48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6. 1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오토바이 소음 문제로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49세)이 다툼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2>
4.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1. 10:5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H 앞 노상과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J지구대 내에서 다수의 행인과 경찰관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벌금수배자 관련 업무를 처리 중인 피해자 K에게 “야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네 엄마보지에 누웠냐”라는 등의 욕설을 수없이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