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26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후진을 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H아파트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일부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