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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4 2019고단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아파트 쪽에서 한재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로터리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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