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7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4. 19. 08:1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유성온천네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중앙분리대 플라스틱 구조물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2,938,430원 상당이 들도록 중간가로대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 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추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