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매장 앞 교차로를 담티고개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1,330,5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신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신고인 운전택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