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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111526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

가. 보관금 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 A이 2006. 6. 1.경 원고 A 소유의 군포시 소재 부동산의 매각대금 584,681,316원(이하 ‘이 사건 제1보관금’이라 한다)을 그 딸인 피고에게 보관하게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 A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1보관금으로 2006. 7. 11. 위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75,587,350원(= 양도소득세 68,715,780원 주민세 6,871,570원)을 납부하게 하고, 2011. 2.경 원고 A의 망부(亡夫)의 납골당 이장 비용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원고 A은 위 2,000만 원의 비용 지급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2006. 6. 초순경 원고 A의 아들인 D, E, F에게 각 9,000만 원, 딸인 피고와 G에게 각 2,5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 9,000만 원 × 3 2,500만 원 × 2), 또 다른 딸인 H에게 1,000만 원을 각 증여하게 한 사실 등을 자인하고 있다.

또 원고 A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1보관금으로 2006. 6. 1.경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합계 39,974,269원을 변제하게 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원고 A의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피고로 하여금 H에게 이 사건 제1보관금 중 위 자인금액 1,000만 원을 초과하여 2006. 6. 8. 28,773,988원(= 9,617,988원 9,578,000원 9,578,000원), 2010. 8. 10. 200만 원, 2010. 11. 8. 500만 원, 2011. 4. 28. 500만 원 합계 40,773,988원(= 28,773,988원 2,000,000원 5,000,000원 5,000,000원)을 증여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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