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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6 2018나3407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5, 갑 제6, 7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3, 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2002. 1. 23. 설립되어 서울 성북구 G 일대 지상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 A은 2007. 6. 9.경부터 2011. 11. 4.경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위 기간 피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D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 A(H)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1) 원고 A은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8. 8. 12. 3,000만 원, 2009. 6. 3.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2) 원고 A의 딸인 H은 2009. 2. 20.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4,000만 원 및 1,0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는 2009. 6. 10. 서울 성북구 I, J 토지 등에 관한 피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원고 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4) 이후 원고 A은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2009. 10. 1. 1,000만 원을, H은 2009. 12. 7.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700만 원을, 원고 A은 2010. 3. 15. 피고의 농협계좌에 7,3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라.

원고

B(D)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1억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1) D는 2009. 5. 29.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에 2회에 걸쳐 1억 원 및 9,000만 원의 합계 1억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원고들 및 H, D가 피고에게 입금한 돈을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하고, 그 계약을 ’이 사건 각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9. 6. 10. 위 서울 성북구 I, J 토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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