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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나2009419
보관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피고의 여동생 H의 남편이다.

나. 원고 A은 2006. 6. 1.경 원고 A의 소유였던 군포시 소재 부동산의 매각대금 584,681,316원(이하 ‘이 사건 제1보관금’이라 한다)을 첫째 딸인 피고에게 보관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 B는 2008. 11. 24. 피고에게 미화 100,000달러(이하 ‘이 사건 제2보관금’이라 한다)를 송금하였다.

2008. 11. 24.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이 이 사건 제1보관금을 피고에게 맡길 당시 원고 A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피고가 언제든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제1보관금 584,681,316원에서 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75,587,350원, ② 원고 A의 사망한 남편에 대한 납골당 이장비(이하 ‘이 사건 납골당 이장비’라 한다

) 8,500,000원, ③ 자녀들에게 증여한 330,000,000원(3명의 아들들에게 각 9,000만 원씩 합계 2억 7,000만 원, 피고와 셋째 딸에게 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 둘째 딸 H에게 1,000만 원), ④ 피고로부터 원고 A의 생활비로 받은 28,000,000원을 공제한 142,593,966원(= 584,681,316원-75,587,350원-8,500,000원-330,000,000원-28,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A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

에 예치된 금원 중 2010. 11. 9. 500만 원, 2010. 11. 15. 464만 원, 2011. 11. 28. 400만 원, 2012. 9. 12. 100만 원, 2012. 11. 28. 300만 원, 2013. 2. 20. 450만 원, 2013. 5. 14. 140만 원, 2013. 7. 2. 40만 원, 2013. 7. 8. 215만 원 합계 2,609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임의소비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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