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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4555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들은 2006. 4. 10. 피고 E의 동생인 F에게 파주시 G, H 토지 약 1,54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약 70평을 평당 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3,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6. 5. 7. 피고 E의 동생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약 180평에 대하여 '일금 9,000만 원, 2006. 9. 12. 잔금,

1. 평당 가격은 50만 원으로 하고, 영수된 금액만큼 이 사건 토지의 평수(소유 및 권리)를 인정하고,

2. 매매시 지가상승은 인정하되 지가하락시에는 원금 은행금리를 보전해주며,

3. 피고들의 사정으로 매매시에는 실거래가로 우선정산 및 우선선택권을 주고,

4. A의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 중 약 180평을 팔 수 있으며, 매매시 피고들에게 우선선택권을 주고,

5. 땅의 경계는 집이 있는 상태의 전방 도로부터 정하며,

6. A의 사정으로 매매시 발생한 세금문제는 A이 부담하고,

7. 계약서 작성 후 A이 요구할 때에는 소유권등기 및 문서공증을 할 수 있다

'는 내용의 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 A은 2007. 5.경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약 70평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였고, 2006. 4. 10.자로 소급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약 70평에 대하여 이 사건 제1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A은 피고들에게 2006. 9. 12.까지 이 사건 제1계약서 및 제2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들로부터 2011. 8. 28.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10.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B, 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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