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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16 2018나1065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E과 혼인하여 D(1990년생) 등을 자녀로 두었으나, 1994년경 이혼한 후 원고 B이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이자 D의 외조부이고, 피고는 E의 동생이자 D의 숙부로 익산시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D이 대학교 중퇴 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는 2013. 7.경 원고 A의 자녀이자 원고 B의 동생인 F에게 “피고의 지인인 I회사 임직원에게 5,000만 원 정도를 건네주면 D을 취직시킬 수 있을 것 같으니, D의 친가와 외가에서 각 2,500만 원씩 마련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F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원고 A은 2013. 7. 24. F를 통하여 피고의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7. 25. 위와 같이 송금받은 2,500만 원 등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E에게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12.경 피고 누나의 아들인 H(D과 사촌 사이이다)에게 “D이 취업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원고 B이 위 돈을 갚아줄 것이다”라고 하면서 H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

이후 H가 2014. 8. 25. 원고 B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서 2,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자, 원고 B은 2014. 8. 26. H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D은 현재까지 취업이 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피고에게 D의 취업청탁금 조로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반환 약정에 의한 금원 청구 먼저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D이 취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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