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1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중순 12:5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5g 을 5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중순 1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55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3. 18: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3. 18: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모텔 뒤 골목길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F에게 제 3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8. 18:0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된 K SM3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