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6. 12.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6. 21:00 경 대구 달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무상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2.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6.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무상 교부 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2016. 12. 중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12. 중순 경 오후 무렵 대구 달서구 E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된 F 운행의 G 투 싼 승용차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가로 20만원을 건네받고 위 E 오피스텔 509호에 찾아가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D에게 위 돈을 건넨 다음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위 F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7. 1. 5.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5. 경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E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투 싼 승용차에서 위 D로부터 입수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 F에게 건네준 다음, 같은 달 10. 경 같은 구 H에 있는 I 전당포에서 위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 받은 후 그 무렵 이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시험성적 서, 각...